개인통관 고유부호
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세요!
관세청 유니페스 바로가기: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통관절차 중 수입신고서 기재 시 주민번호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.
쇼핑몰이나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받아 소비자 대신 신고하는 절차에서 활용하는데 이 때,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번호로 대체하여 신고합니다.
쇼핑몰이나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받아 소비자 대신 신고하는 절차에서 활용하는데 이 때,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번호로 대체하여 신고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
사용해야 하나요?
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.
질문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?
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.
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(주소, 연락처 변경)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수정하면 됩니다.
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(주소, 연락처 변경)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수정하면 됩니다.